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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액이 높아서 그동안 신청 못했던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1분만 주목해서 아래에서 원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급한 분들은 빠르게 신청 ▼▼▼
1.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1. 신청방법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분할지급
✅ 24년 2월 26 ~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4월 12일부터 거주요건 폐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원금은 신청 후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자를 선정하는데 약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니 조건이 맞다면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에 기준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받음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2.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신청화면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고 그 외 필요서류는 해당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로드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월세 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포함, 전입신고 필수)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혼자는 배우자기준)
✅ 통장사본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신청서류는 아래를 통해 다운로드하여가시길 바랍니다.
2.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1. 청년월세지원 연령, 거주요건
✅ 연령요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2005년생 ~ 1989년생까지)
→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예) 생년월일 "05.12.01"인 청년은 "24.12.01"에 19세가 되어 2차 접수일 24.02.26 이후 24년 중 아무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가능함.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폐지됨!!!
✅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자주택청약통장 가입자
4월 12일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액 70만 원 이하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더욱 많은 청년들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조건은 2월 시행내용과 동일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납입금액, 납입유지의무가 없으니 가입하기 편한 상품을 미리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이미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면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으니 아직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면 가입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2. 청년월세지원 소득,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6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133만 원 이하여야하는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이 13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재산평가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다른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더 자세한 청년가구, 원가구 판단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미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 2024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지급 중지사유
1. 신청제외 대상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기 때문)
✅ 2023년 1차 청년월세지원금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불가능)
→ 지원기간 종료 후 2차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가능함
✅2촌(부모님, 형제, 자매) 이내 명의의 주택 임차자
2. 지원금 지급 중지사유
✅ 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2차 청년월세지원 시행기간(24.3 ~ 26.12)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나머지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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