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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계획이 있는 무주택 서울시민은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신청방법, 자, 유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세요 ▼▼▼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04.15(월) 10:00 ~ 04.19(금) 17:00(온라인)
✅ 서류제출: 2024.04.15(월) ~ 04.24(수) ▶등기우편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보증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 청약으로만 모집하고 제출서류는 해당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따로 문자로 서류제출 안내가 가지 않으니 신청자가 미리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누락 시 심사 불가능하며 팩스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서류 모집공고일(2024.03.29)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 대상주택: 건축물관리대장상 아래 중 하나에 지원하는 건물(이외의 건물은 지원불가)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만 허용)
3.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 모집호수: 총 4,000호
● 일반공급: 3,600호(90%)●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액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
→ 1억 5,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500만 원
✅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최초계약포함 총 5회)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지원함→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불가✅ 전세전환보증금계산: (월세금액 X 12) ÷ 4%(전환율)
3.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2.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이 2억 1,5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 원 이하일 것
3. 유형별 세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4.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서 지원 제외합니다.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주대상자에 선정 취소되거나 계약이 무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시 기재내용 또는 입주대상자 심사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정부(LH공사 포함) 또는 서울시(SH공사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퇴거하지 않을 경우
3. 공사(SH)에서 안내된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
지금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사계획이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혜택은 알고 신청해야 지원해 주는 방식이라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친다면 손해입니다. 최대 6,000만 원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보증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표 콜센터(1600-3456)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